(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 산출이 어렵고 불편함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경우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 확인 요령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대구시는 또 구․군의 협력을 통한 사전 조사․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의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에 대한 계산이 손쉽게 되도록 해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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