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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은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부문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편집자 주>


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sur tax)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득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보강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과 같은 부가세(sur tax)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인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은 전환 이전에 소득세액·법인세액(과세표준)의 10%로 부가세형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이제는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그 이후 단계의 세율이나, 세액계산관련사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가 국세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은 지방소득세를 국세에서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독자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세액공제, 감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은 먼저 이루어진 지방세분법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5년 이후 20여 년이 지났어도 발휘할 수 없었던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부문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국가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의 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재정의존성을 줄이고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시키는 과정에서 종전 부가세로 있던 지방소득세의 부과상황과 달라지는 부분이 시장참여자들에게는 변화의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율과 공제·감면이 종래 국세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에 관련된 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혜택이 사라지면서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것은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연동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데서 나오는 변화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여태까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하여 당분간 국세와의 차별적인 과세형태를 취함으로써 세수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권한의 확장은 일반적이라고 한다. 일반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의료 등의 지원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재정수입으로 지역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그 책무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작금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전환이나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당장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수가 증가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독립성에 대한 책무성을 증가시켜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증가되는 세수의 활용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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