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편집자 주>
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행정 강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대부분은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자치재원으로는 지자체의 행정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지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 걸맞게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행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가 처해 있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안행부는 현행 ‘8:2’인 세수입구조를 중장기적으로는 ‘7:3’ 또는 ‘6:4’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추진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으로 소득세·법인세의 10%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과세하던 것이 이제는 소득·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이나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사항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됐다.
현재 안행부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세율 방식의 개별 독립세율을 적용하되 초기의 혼란을 막고자 일단 종전과 같은 국세의 10%선으로 결정했다. 즉, 법인의 지방소득세율은 1~2.2%, 개인은 0.6~3.8% 선으로 적용 받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세율인상 등을 통해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도 “지자체는 여태까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당분간 국세와의 차별적인 과세형태를 취함으로써 세수확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방세 전문가로 평가받는 안연환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 역시 “이번에 국세의 부가세(surtax) 형식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세수 증가를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꿴 셈인데, 추후 세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빠르면 2017년 이후 세율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율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는 안행부가 현재 50조원 가량인 지방세 수입을 100조로 증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 본격 실시…교육·훈련에 여념 없는 지자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각종 신고 및 신청, 청구 등의 업무는 종전대로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당장 지자체에서 과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지자체가 맡게 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확충이 현실적 과제로 다가왔다. 현재 안행부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1차 확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업무 관련 교육·훈련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실제로 본지가 서울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강남구청 역시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가 한창이었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법인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담당 팀장은 “안행부 차원에서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추가 인력규모를 판단해 인력 충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구청의 경우 32명이 필요한데 올해 16명, 내년 11명, 내후년 5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세 부담 커져 비과세·감면 유지해야”
한편 이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조사권과 관련해 자칫 납세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독자적인 세율체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세무조사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과연 조사 경험이 없는 지방세 담당자들이 짧은 기간에 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 기법에 대한 시스템과 실무를 교육해 전수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더 나아가 현실상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식의 조사보다는 국세 자료의 공유를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국세 자료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보안 및 열람권한 등의 문제로 자료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다른 문제로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도 추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재 기업들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율과 공제·감면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 법인의 투자, 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로 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2012년 신고 기준으로 연 9,5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1년 만에 4.5조원에서 5.4조원으로 21%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비과세 전면 폐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도 배치되며 기존의 투자, 지방이전 등에 대한 경과 규정 미비로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 육성과 지방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R&D 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 활동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2013년까지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금액에 대해 공제기간 종료시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역시 마찬가지로 경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