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 자치단체가 노력 여부에 따라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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