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을 ▲‘지방재정법’ 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하게 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해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 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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