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5일 오전 미혼자를 위한 세테크와 11~12월의 세테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오픈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환급기 시연을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지를 단호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 지를 계산해주는 '1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개발, 직장인들에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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