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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각계 세법개정안 건의 이어져

기재부 반영 여부에 촉각

세무사회, 접대비 송금 및 비과세 차량유지비 범위 확대 건의
회계사회, 감사비용 세액공제 및 수감업체의 세무조사 제외 요청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과로 건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는 기획재정부에 건의된 단체와 협회 등 의 개정안의 주요 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국세기본법 
 

▶ 중기중앙회
중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의 25%로 설정(제47조 의 4) / 국세 납부기한 연장시 무담보대상 확대(영 제2조) 
 

▶ 세무사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세액과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도록 확대 /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 기한 5년으로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대 
 

▶ 공인회계사회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회계감사여부 고려 명문화(제81조의 6 제1 항 제2호) / 국세환급금 이율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율의 조정(시행규칙 제19조의 3, 영 제27조의 4) /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소 송판결범위의 확대(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 국외체재자의 신고 기한 연장(영 제2조 및 제2조의 2) /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범위의 명확화(법 제26조의2 제2항) / 코스닥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영 제20조 제1항) / 경정 등의 청구기한 연장(법 제45 조의 2 제1항 및 제2항) / 소송에 의한 유권해석 변경 시 후발적 경 정청구 허용(영 제25조의 2) /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정 및 부 과방식의 개선(법 제47조의 2 제3항 제1호) / 상속분쟁 등에 따른 납세자 변동시 가산세 적용 제외(법 제48조, 영 제28조) / 중복 세 무조사 제한 규정의 명확화(법 제81조의4 제3항)
 

법인세법 
 

▶ 중기중앙회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규 고용 1인당 1000만원 신설 / 청년창업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신설 / 지식재산권 창출소득 분리 과세 및 세율 5%로 인하 /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비용의 20% 세액 공제 신설 / 향토 장수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최대 10%까지 감면 중기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3년으로 확대(제72조) / 중기 설비투자 내용연수 특례기간 2015년까지 연장(영 제28조의 6) / 종업원 주택 구입 대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시행규칙 44조) / 벤처 투자손실 10년간 이월 공제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인증기업 세액공제 신설 
 

▶ 세무사회
청소용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제 감면 허용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 공인회계사회
외감법인 등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제60조 제8 항, 시행령 제97조 제13항, 시행령 제136조 제4항) /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화(법 제71조 8항, 제121조 5항, 소득세법 제 163조 8항, 제81조 9항 제5호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이월공제의 제한 규정 법에 명문화(제57조 제7항)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명확화(제98조 제1항) / 보증준비금의 손 금산입 허용(령 제57조) / 보증거래 발생 수수료 등 발생비용 삭제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비 차감 규 정 명확화(제55조의 2 제6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수동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 명확화(영 제94조 제15항) / 특정 판매의 인도시기 합리화(시행규칙 제33조) / 퇴직금 중간정산 사 유 합리화(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개인회생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제외(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법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 로 제한(영 제87조 제1항) / 출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개선(영 제94조 제13항 제2호 나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 외원천소득 계산의 명확화(영 제94조 제15항) /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의무 완화(영 제162조) / 자기주식처분 손익 과세제도 개선(영 제11조 제2호의 2) /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명확화(제57조 제1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5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선(영 제94조 제8항)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개선(제72조 제1항) / 가산세 산정기준의 합리화(제76조 제6항 및 제9항)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의 개선(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0항 신설) / 연결법인의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접대비 계산의 개선(제76조 의 15, 영 제120조의 21 및 23) 
 

소득세법

▶ 중기중앙회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400만원까지 확대(영 제17조) 중기 재직근로자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신설(제51조) / 중기 근 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소득세 감면을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제12조 5호) / 카드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대상에서 제외 (영 제133조)


▶ 세무사회
비과세되는 차량유지비 범위 월 30만원 이하로 확대 / 접대비 손 금산입 범위 2,4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확대 / 지급명세 서 제출기한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한옥 4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제외 /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변경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적접경 작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및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확대


▶ 공인회계사회
보험모집인과 추계신고자의 기부금공제 허용(영 제143조) / 외국 인 단기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 명확화(법 제3조 제1항) / 영세사 업자의 원천징수납부기한 한달 연장(제128조 제2항)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완화(제164조 제1항)/ 연금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는 경우의 명확화(영 제40조의4 1항 3호) / 사택의 범위실제 주거용으로 현실화(시행규칙 제15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 개선(제21조 제1항 제22호) / 영세 소사업자의 대손충 금 한도 확대(영 제56조 제1항) / 즉시상각의제 금액 한도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67조 제4항) / 기장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제한(영 제133조 제4항) /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산정의 명확화(제97조 제3항)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 개선(소득세법부칙 (법률 제4803호)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제53조 및 제 71조)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제18조) / 일감몰아주기 과세 과거 10년간 영업손실 이월공제 허용(제34조의2)

▶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미실시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78조) / 가업상 속 과세제도의 합리화(령 제15조 제1항) /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구체화령 제31조의 9) / 영업 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명확화(영 제34조의 2) / 매매거리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주식 평가 개선령 제53조 ) / 물납 가능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물납 여부 판단 제73조 제1항) /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매각 처분손실 공제허용제25조 제1항) / 무체재산권 평가기관 확대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추정 이익 산정기관 및 산정방법의 개선령 제56조 제2항, 시행규칙 제 17조의 3 제4항) / 순자산 가액 계산방법의 개선령 제55조 제1항) /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제도 개선령 제58조의 2 제2항) 

 

부가가치세법

▶ 중기중앙회
중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 /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부가세 사후정산 납부제 도입(영 제107조) / 간이과세자 범위 6000만원 미만으로 확대(영 제109조) / 소형 PC방, 슈퍼 등 서비스업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90% 경감 / 조합 등의 공 제대리업무 용역 부가세 면제(영 제33조) / 대손금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폐업자 추가(제17조의 2) /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로 상향(영 제84조) / 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영 제84조) / 무인경비 출동차량 영업용으로 구분(영 제19조 제5항) ▶ 세무사회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부과대상 중 ‘공급받는자’ 제외(영 제54조)

▶ 공인회계사회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규정 실효성 제고(제52조 제4항 ) / 매입 세액 정산 안분계산의 합리화(영 제52조 제4항 ) / 세금계산서 오류 수정기한 확대(영 제75조 제3호) / 과세기간 이후 발행 세금계 산서의 공제 허용(영 제108조 제5항) / 농어용기자재의 영세율 적 용 개선(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 1항) /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 범위의 개선 조정(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 개념 명확화 (영 제61조 제 4항) / 교육세 과세표준의 명확화(법 제5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4 조 )



조세특례제한법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몰을 2017년으로 연장(제7조) 중기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천5백억원으로 통일(영 제2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17년까지 연장(제26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10%로 상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일반기업만 적용(제5조 및 제26조) / 중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및 대상(매출액 3천억 미만) 확대(제101조) / 소기업소상 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제86의 3)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 2017까지 연장(제72조) /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및 일몰 폐지(제136조 제3항) / 생산성향상시설투 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년까지 일몰 연장(제24조) / 안전설비 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25조) / 근로자 정 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30조의2) / 중기 지 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117조 1항) / 중기 창투사 주식양도차익 등 법인세 비과세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 13조, 제14조) / 중기 창투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2017 년까지 연장(제16조) / 연구개발전문기업 위탁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영 제8조 1항) / 지식재산권 신탁·투자회사 출자시 소 득공제(제16조) / 수도권과밀지역 밖 공장·본사 이전시 법인세 감면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63조, 63의2조) / 대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차익 이연과세 일몰 2017년까지 연장(제60조, 61조, 85조의8) /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제105조) / 농업용 기자재 구매시 부가세 환급대행자 추가(제105조의2) /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적 격증빙 현실화(영 제110조)

 

▶ 공인회계사회
자발적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126조의 7 신설)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세제 특례 적용(영 제2조 제1항) / 중소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영 제27조) / 서비스산업 관련 조세지원 범위의 명확화 (시행규칙 제7조) / 축산물 위탁사육용역 면세거래 규정(령 제106 조 제3항)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규정 합리화(제69조의 2) /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세액공제 합리화(제127조) / 정치자금 기부금 제도 개선(제76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배분의 합리화(영 제9조) 주식의 포괄적 이전 관련 자산조정계정 삭제(영 제35조의 2 제9 항, 제35조의 3 제5항) /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제도의 합리화(제 121조의 4)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합리화(제18조의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합리화(제26조 제1항) / 연구개발 전담부서 업무수행 제한 완화(영 제8조 제1항(별표6)) / 농·어업인이 공급 하는 위탁사육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영 제106조 제3항) / 배 당수익 비과세 특례 신설(제118조의 3 신설)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 감면 개선(제18조 제1항)  

 기타  
 

▶ 공인회계사회 자기자본 적수계산 방법의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5조 ) / 조세피난처 적용기준세율의 인하(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업종의 합리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3항) / 조세피난처 제외대상 국가에 ASEAN 회원국 추가(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3) / 여신전문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완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조)


▶ 전경련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받는 세액공제·감면의 공제·감 면 허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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