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탈세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신세계그룹이 11월 6일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만 약 900억원 규모”라며 “차명주식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 이슈가 되었지만 이를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탈세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2006년 당시 신세계그룹을 세무조사하면서 대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약 3,500억원을 과세했으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집중추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과세누락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약 35억원을 추가 징수했지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이 최근에 추가로 발견됐다며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환수와 관련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일명 ‘이학수법’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9일(현지시각)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미국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약 13억원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며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계좌로 송금했는데 이는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집행시효를 연장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조치는 정당하지 않은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자가 그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차제에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법’도 같은 맥락의 법인 만큼 이번 환수를 계기로 조속히 의결되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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