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시 배우자 갚을 의무 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부부 중 일방이 법률행위를 할 때 배우자의 명의가 필요한 문서를 배우자가 작성한 것 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의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연대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8257 판결)의 사안이다.

1981년 A와 B(피고)는 혼인하였다.

2000년 A는 X(원고)에게 300만원을 매월 6%의 이자로 차용하였다.

차용시 A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후 2010년 A와 피고는 이혼하였다.

2012년 A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1.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2. 가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더라도 차용행위가 부부일상가사대리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피고의 처였던 A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생략)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A가피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례는 부부 중 한명이 돈을 빌리면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그 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배우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