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지자체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재성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해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도 확보한 바 았다.
이는 지자체가 자구의 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과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리 및 세무조사 시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인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 완화’를 이유로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은행과 같이 지점이 전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세무조사가 지자체마다 시행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행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엄정한 과세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지방재정의 자주권 보장 및 확충을 위한 방안인 지방법인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 수납창구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자체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권이 이양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상황도 아닌데도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기업들의 우려만으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책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과세독립권과 자주권이 부여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설한 만큼 세무조사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재정확충 방안으로 의미가 있고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지자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은 국세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해소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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