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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광주지법, 회생신청한 '한국건설' 자산동결…회생여부 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는 오는 27일 지법 별관 205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을 공고했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작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현장에서는 계약자들이 임대보증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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