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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정위, 카카오 음원수수료 조사…카카오 "객관적 기준으로 계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인지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 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어 "당사는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지만, 조사가 개시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며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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