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10일 밝혔다.
보수총액 정산 결과에 따라 작년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며, 작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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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정산 결과에 따라 작년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며, 작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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