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과 업무관련성 부족"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사회적 역할, 독자적 지위 공인"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