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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리아'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중국 플랫폼 조사 신호탄

사용자 늘며 소비자 불만 점수 급증…'테무'도 서면 조사 관측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009270]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5천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4천명)보다 113%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넘어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테무는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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