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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산금리 미리 더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 대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미리 더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다만 금리변동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도 설정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도 위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살펴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적용한다.

 

이후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기타대출 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버뮈를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첫 해인 내년 사반기 중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전부 적용하되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도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버뮈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ᅟᅯᆫ치기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도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드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다믈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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