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늘(22일)까지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2일 환매를 신청해야 28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26일 공시 기준가격, 3시 30분 이후 신청자는 27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받는다.
올해 폐장일은 28일이며, 내년 개장일은 1월 2일부터다.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처리가 다를 수 있어 펀드 판매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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