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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세무사석박사회,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성료..."특강 들으며 화합 다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보조금 관리법, 12월 처리예정"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세무사회 어려운 난관 함께 처리해 나가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 강남구 테헤란로 상제리제센터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현재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에 이어 정기총회,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먼저 사회를 맡은 조휘래 총무이사의 안내맨트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한일친선협회 김종숙 회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주성환 명예교수, 세무사석박사회 최원두 역대회장, 고지석 역대회장, 김태경 직전회장은 물론, 김 용 고문, 윤명렬 고문, 조영래 고문, 김정식 자문위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 했다.

 

석박사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

 

석박사회 이사 직책으로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학술발표회가 진행됐으며, 손창용 세무사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약 20분에 걸쳐 특강을 통해 유익한 내용을 공유했다.

 

손 세무사는 “2023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액는 내국인이 2025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도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시근로자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급불산입,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비교를 비롯해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김경하 세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례’에 대해 약 10분에 걸쳐 다뤘다.

 

김 세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에 대해 설명한 뒤 19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선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야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중도금 납입 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대해 질문과 기관의 회시내용을 담아냈다.

 

김 세무사는 ▲과세항목 중 하나라도 주택으로 과세되면 주택보유자 분류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시 중도인출 여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대주택사업자가 DC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신축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해외주택 구입시 퇴직급여 중도인출 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중도인출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다뤘다.

 

김완일 세무사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과 컨설팅 방안’에 대해 학술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했다.

 

영농사업자에게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과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법은 서로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드에 대해 증여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경우 증여자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이같은 영논사업자와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영농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가액이 토지 등 자본이득 과세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다르게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발표를 마치고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강원도에서 개최된 여성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하고 곧바로 석박사회 정기총회에 들렀다가 다시 세무대학총동문회에 참석하는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먼저 시간관계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구재이 본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석박사회가) 고지석 고문님, 김태경 고문님, 최원두 고문님 등 이런 분들이 이루신 바탕 위에서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세무사고시회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회원단체들이 이렇게 정말 발전하고 우리 세무사회의 내적충만을 이루는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석박사회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자랑이죠. 우리 회원단체가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이런 단체들이 없어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일이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우리 세무사 업계는 이러한 회원단체가 있어서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또 다른 활동하고 싶으면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직이 있어서 저희 세무사회도 우리 회원단체의 힘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춘천에서 지금 여성세무사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오는 길인데요. 다들 우리 지역과 또 회원단체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우리 회원단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춤을 추게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이어 “제 공약으로도 회원단체와 함께 우리 세무사회를 이끌겠다. 그리고 회원단체를 지원하고 더욱더 정례적으로 우리 회무에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서 우리 회원님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세무사회 세무사로서의 사업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 직무 종합 플랫폼을 만들고, 또 각종 저희가 회원들의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그다음에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위탁과정 이런 것들을 꼭 만들고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이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라도 전부 다 해소책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세무사회도 외관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하여튼 세무사회 예산과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하고 있다. 세무사법도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는 세무사법이 의원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만 저희가 기재부와 함께 이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같이 해서 하겠다. (이를위해) 매달 만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정부안 세법개정,  세무사법개정안을 올릴 것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간의 회무내용을 설파했다.

 

구 회장은 “내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여러가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정부 안으로 세무사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세무사들한테 보조금 수급단체의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금 관리법’이 지금 12월에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구 회장은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단위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을 현재와 같이 단기 대출로 유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지금 아마  2년 정도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구 회장은 “정부에 신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그것을 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할 때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통지해서 세무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른 자격사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 가지는 회계사회에서 회계사의 사명 규정을 둬서 세무전문가로 위치를 찾으려고 공인회계사법을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번에 사면규정을 통째로 다 뺐다. 세무사의 사명규정을 넣어서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회무를 소개했다.

 

 

 

 

변정희 석박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요즘 국내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쟁, 이스라엘전쟁 등 어수선하고 정치권 또한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기이다. 물가상승 또한 심상치 않아 서민들 생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업계에도 플랫폼사업자의 업무침해, 세금환급 경정청구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SNS,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매체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보내고 있고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세무사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 회 또한 세무사업계에 처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국내외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변호사 등 스팩이 좋은 세무사들이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회에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변정희 석박사회장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석박사회는 학술발표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시한번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주성환 건국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어떤 정책이든 현실에 기초를 가져야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거짓 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세무정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명장 및 공로패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장에는 조덕희 회원이 상임이사로 임명되었으며, 공로패는 최원두, 김태경, 염흥렬, 박일중 세무사에게 수여됐다.

 

회무보고(조휘래 총무이사), 해외학술회 보고(염흥렬 총무부회장), 감사보고, 결산보고 등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

 

축하공연으로 문혜연 소프라노의 오페라 ‘왕과 여왕들’을 비롯해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속’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앵콜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선사했다.

 

문명화 세무사의 따님으로 알려진 소프라노 문혜연 양은 디에프예술단 부대표, SBS 명예예술단 단원, 전문연주자로 활동중이다.

 

만찬에서는 축하건배 제창이 이어졌다. 경북 영주에서 올라온 세무사는 “자부심을 갖고 힘을 합치자”, 역대회장인 김태경 세무사는 “변정희 회장이 이끄는 석박사회는 중흥의 기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85세의 김 용 세무사, 박상근 세무사, 임용진 세무사, 연인식 세무사가 석박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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