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를 돕기 위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안내했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 창구 방문 시 응대 방법,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포함됐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류 자필기재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담 창구·직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자 보안카드,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음성 안내수단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보안카드·음성 OTP는 올해 말까지 도입하고 음성 안내수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의 경우 카드사와 논의 중이다.
오화경 중앙회 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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