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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퀵서비스 등 소득신고 건수 5년새 6배↑…소득은 3.4배↑

전국민 고용보험 기치 맞춰 신고 협조 증가
정부 출범 후 소득자료 전담조직 해산, 보조기능으로 격하
진선미 “맞춤형 복지 활용되도록 신고유인 확대 및 소득정보 정확도 높여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배달부나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용역제공자 업종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용역제공자 사업신고 건수는 총 56만2000건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4조2741억원,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과세대상소득은 1조126억원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에 비해 신고건수는 6배, 신고 소득은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7년 소득을 신고한 용역제공자는 9만3000명, 신고 총수입도 1조3718억원, 과세금액은 3020억원 수준이었다.

 

증가이유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엔 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도 없었으며, 신고해도 특별히 이득될 게 없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8개 업종에 관한 과세자료를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등으로부터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용역제공자 소득신고 현황을 보면 퀵서비스기사 업종 종사자 27만명의 총수입은 2조1865억원, 소득금액은 4497억원이었다. 물품배달원 업종 종사자 20만4000명의 총수입은 1조754억원, 소득금액은 3243억원이었다.

 

대리운전기사 업종 종사자 4만5000명의 총수입은 2588억원, 소득금액은 671억원이었으며, 골프장캐디 업종 종사자 3388명의 총수입은 23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체 업종 종사자 중 세금신고 인원만 집계한 것이고, 아직 상당수의 종사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816만명 중 54%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 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준비단’을 해산시키고, 관련 기능을 유관 부서에 넘겨줬다. 원래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 기능으로 작동하려 했으나, 현 정부는 전담 조직이 없는 부가기능으로 격하했다.

 

이렇게 부가기능이 되면 인력과 자원 배분이 줄어들기에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워 진다.

 

진선미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한 전문 용역제공자 업종의 소득파악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하고 맞춤형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자 소득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신고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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