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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롯데카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감원 조사…윤창현 의원 "당국 관리에 허점" 지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로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실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작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작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출시했으나,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앱 설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4개사에서 만 19세 미만 개인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해서 올리고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운영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독 규정 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영세 핀테크 업체의 경우 미성년자에 서비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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