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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 BIS비율 '부실우려' 동양저축은행에 경영유의 제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양저축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이 부실우려 기준에 근접했는데도 적절한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저축은행에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자기자본 비율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동양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대출 급증 등으로 총자산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2020년 12월말 12.28%에서 2022년 12월말 10.86%로 하락했으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9.99%(잠정)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동양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실우려 인정기준'에 근접했는데도 검사 착수일(2023년 4월11일) 현재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자본금 확충 계획 등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향후 경영상황 악화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양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나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검사 착수일 현재 동양저축은행은 최초 PF대출 취급시에만 사업장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이후에는 부동산 시황 악화, 착공지연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익성을 재평가하지 않았다.

충당금 적립시 PF대출로 분류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거나 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해줘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 PF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영업조직과 사후관리 담당 조직을 분리하지 않았고 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해 공정진행률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와 관련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동양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851억원으로 전년말(566억원) 대비 285억원이나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토지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도 받았다.

금감원은 여신심사와 결산업무 등을 부실하게 한 동양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도 내렸다.

동양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PF대출 7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7억원에 불과하고 해당 토지에 가압류도 설정돼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며 대출을 내줬다.

지난해 4월엔 토지담보대출 53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차입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관련 점검을 소홀히 해 대출금 가운데 14억8000만원이 다른 사업장 지원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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