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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억대 뒷돈 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 정지 두 달 만에 사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2달여 만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황금 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장직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정 협의를 거쳐 선거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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