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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닥…"시장상황 등 종합 고려"

국회에 '예보 제도 개선안' 보고…상향 논의 "향후 검토"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일부 소형사 충격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재점화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3년째 5천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까닭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장은 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 ‘현행 유지’로 가닥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 제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3월부터 예보, 금융업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됐다.

 

6차에 걸친 민관 합동 TF 회의 주요 논의 사항도 공개됐다.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로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한도를 높여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는 '전액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금융위는 이러한 다양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는 데다가 시장 불안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중론'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으며,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별도 보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1년 넘게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금융위가 정치권에 공을 넘기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국감이나 11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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