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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Ⅰ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

 

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

 

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

 

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

 

1) 조심 2014관0223(2014.10.29.)

 

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국제상거래에서는 규격화할 수 없는 거래형태에 따라 특약이나 별도의 내부협정 등을 통해 낯선 할인거래가 많이 발생한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세평가의 대정신인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주장하며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 간 자의적인 합의에 따른 모든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모든 상거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며 상거래 관행 하에서의 물품의 진정한 거래가격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할인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진실된 거래가격을 좇는다는 관세평가 입장에서 모든 할인을 일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래상황과 사유 별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국제상거래 하에서 모든 할인 유형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발생하고 동일한 유형의 할인이더라도 거래상황 별로 다른 결과가 되는 할인들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수량할인

 

우리 관세법령에서는 할인에 대하여 관세평가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에서 일부 할인 유형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할인의 유형 중 하나인 수량할인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15.1[[ADVISORY OPINION 15.1]에서 그 관세평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WCO 권고의견 15.1에 따르면 “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량 할인의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수량할인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책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구매에 따른 해당 건에 대한 할인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에 구입한 물량을 누적하여 금번에 구입한 물품의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번 구입한 물품에 적용되는 할인 역시 인정되는 할인일까? 답은 이전에 구입한 물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년 동안 10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 5%의 할인을, 200개 이상을 구매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에서, 수입자가 3월에 15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5%할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같은 년 10월에 수입자가 추가 70개의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1년 간 누적수량이 200개를 초과하여 수입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10%의 추가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수량이 중요한데, 수입자는 두 번째 거래를 통해 누적수량을 초과하였으므로, 누적 수량할인혜택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수량은 두 번째 거래수량인 70개에 해당한다.

 

여기서 수출자의 호의로 이전에 구매한 150개 물품에 대하여도 10%할인을 추가로 적용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 추가 할인이 적용된 기존 150개에 대한 단가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이전에 구매한 물품의 수입 이후에 적용된 할인으로, 수입 이전에 합의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기존 150개에 주어지는 추가 누적할인을 금번 70개의 물품에 추가로 얹는 것은 인정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금번 70개 구매량에 대한 할인은 70개를 구매함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일 뿐이고, 이전의 150개 구매사실이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량할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할인형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거래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할인이지만 종전의 거래에 따라 다음 번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거나, 종전 거래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물품의 거래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금할인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드립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현금할인이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카드나 L/C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아닌 수입자가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 국적을 막론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부여할 동기가 생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거래 관행으로서, WCO 권고의견 15.1에서도 “평가협정 제1조에 따른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금할인(cash discount)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이한진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한국관세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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