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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속옷인가, 활동복인가?...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10배 차이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7일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민·관·학 합동 연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품 분류체계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되고 있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혼란을 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란을 가중 시키는 품목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71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제70류의 안전유리로, 일부 국가는 제85류 등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의견 제시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레깅스는 바지(HS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FTA13%), 내의(HS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FTA5.2%), 양말류(HS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FTA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HS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A씨가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FTA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FTA13%)로 판단해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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