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

 

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의 검사비용 관리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

 

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