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는 27일 중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과 관련해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서비스로 이어지면 고객이 영수증을 BC카드 '페이북'에 업로드할 때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BC카드가 제공 예정인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영수증을 열람하거나 송·수신할 수 있다.
BC카드는 이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재판매)과 중고거래에서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이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금액, 구입일시, 가맹점 정보 등 세부내역이 기록돼 있어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초 구매 금액을 속이는 등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BC카드는 관련 서비스 출시 시점에 명품 감정사를 통한 물품 감정 및 보증서비스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BC카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KT, 전자지불결제 관련해서는 그룹사 '브이피(VP)'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BC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및 유통사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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