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된 때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조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 대표이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 당국과 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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