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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500억원대 횡령' BNK경남은행 간부 불구속기소

부동산 PF자금서 50억원 횡령해 주식에 투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은행 중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씨의 혐의를 포착,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BNK경남은행도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기소된 혐의는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먼저 이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범죄사실과 관련자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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