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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금감원 '금융불편 상담센터' 본격 가동

금융권 '만 나이' 기본 적용 속 일부 예외 확인 필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나이가 상승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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