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식약처는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상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에서 의약품 개발부터 허가·심사까지 전 단계에서 업계가 고려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약품 금속 불순물 심사사례, 용기·포장 평가사례, 안전성·유효성 심사사례, 임상시험계획 심사사례 등도 소개했다.
발표 자료는 식약처 대표 웹사이트(www.mfds.go.kr) 자료실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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