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반도체 보조금 전반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IRA 하위규정에서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하위규정에 반영된 부분은 IRA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리스차 포함,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이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하여 수령조건이나 제출조건, 수출통제 등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불하라고 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위 문제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발표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실행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도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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