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벤처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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