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은행 계좌당 50만위안(원금과 이자)을 보장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국내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신용합작사의 개인과 비금융법인 등이다.
분석기관들은 전체 은행예금 계좌의 99%가 보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중국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겠지만 중장기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은행의 적극적 고객유치 등 경쟁 유도, 대출부실채권 관리 강화 유도, 금리자유화 조기시행(현재 기준금리*1.3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마진 저하, 대형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비은행권 상품의 비보호 차별 등 문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5월 1일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함한다 이 제도를 준비한 지 22년 만이다.
주요 내용은 내달 1월부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만 위안(약 8900만 원) 한도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보험 한도가 우리나라의 5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약 예금자의 99%가 전액 보장을 받게 된다. 예금보험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은행이 부담하고, 기금은 인민은행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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