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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50인 선정...법인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50명(모범 45명, 유공 5명)을 성실납세자로 뽑았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표창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해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선정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45명을 뽑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모범납세자 자격이 충족되고 매년 300만 원 이상(법인은 1000만 원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읍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유공납세자 5명(개인3, 법인2)을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유공 납세자에게는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유공 납세자에게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말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 3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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