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23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다.
6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000여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사업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배우자 주소지를 가택수색 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6명이 참여하고, 경찰관 2명도 증인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압류된 2300여만원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의왕시는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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