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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 적용 검토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 억제...산업부 공식 요청 수용할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제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자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할당관세 수요조사에서 산업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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