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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조세·임대료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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