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1.6℃
  • 서울 11.1℃
  • 대전 11.1℃
  • 흐림대구 22.9℃
  • 맑음울산 19.8℃
  • 흐림광주 11.6℃
  • 맑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4.8℃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7℃
  • 구름조금경주시 17.5℃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김상겸 “자격사 제도 본질은 공익…고유 영역 보장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을 허용하는 것, 세무조정 업무 개시 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이며, 위헌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없다고 보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대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소급입법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습니다.

 

-헌법해석은 법률 해석과 다릅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봅니다.

 

아무나 변호사를 못 하는 것은 법에서 그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 목적은 세무사 제도를 확립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무사 합격을 한 것이 아닌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역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공익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시험을 치르고 실무 과정을 거쳐야 허용되는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의 침해입니다.

 

소급입법을 우리 역사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큰 경우가 그러하며,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장부확인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것 역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Q. 세무조정 업무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그 업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니라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한다면 2018년 헌재의 판단에도 어떤 이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 자격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하게 해줬는지, 그때 왜 국회에서 그걸 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 구조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은 줬지만, 세무 업무는 못 하게 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고는 있지만, 업무는 본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라도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행시 등 타 국가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면제해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국가시험도 철저하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그만큼 각 영역의 전문성이 더 개별화되고, 더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무대리업무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전면 개방하게 되면,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전문 자격사 제도를 만든 것은 법률대리, 세무회계 영역은 서로 독자적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전문 자격사 제도의 붕괴는 더 큰 공익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