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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 개혁 방향은?… IPO 등록제‧혼합소유제 등 관심

중국 후강퉁 거래 기대 활성화 후속조치 주목…거래실적 제도적 제약으로 당초 기대보다 저조

(조세금융신문)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작년 11/17일 시행된 후강퉁(상해-홍콩 주식 상호거래) 거래실적이 제도적 제약 등으로 양방향 모두 당초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당국의 후속 조치에 시장참자가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후강퉁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금년 중 자본시장 개혁은 제도 선진화 및 시장기능 확대 등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후강퉁은 지난해 11월 17일 시행된 상해-홍콩 상호거래 제도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달리 자격제한 없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말한다.


총한도 및 일일한도를 설정하고 유통시장에서 주식 현물거래만 허용하는 등 개방 수준이 제한적이나, 외국인이 당국의 승인 없이 A 주에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해, 출범 초기 상해 A주로 자금유입이 활발했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홍콩→상해의 일일한도(130억 위안) 평균 소진율은 14.5%에 그쳤으며, 상해→홍콩(일일한도 105억 위안)은 5.0%에 불과했다.


특히 3월 10일일 현재 홍콩→상해 총한도(누적)는 3,000억 위안 중 1,105억 위안(36.8%)이 소진되었으며, 상해→홍콩은 2,500억 위안 중 267억 위안(8.9%)만 소진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탁‧결제 시스템의 유럽 공모펀드(UCITS) 기준 미충족, 매매제도의 경직성, 거래 상품의 제한 등 제도적‧법적 요인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콩자산운용협회(HKIFA)는 자산운용사들이 후강퉁의 복잡한 결제·수탁 구조 하에서 투자자(beneficiary owner) 계좌관리 관련 EU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가장 큰 난제로 지적했다.


또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CSSF) 등은 후강퉁의 수탁‧결제 시스템이 증권사(broker)- 홍콩청산소(HKSCC)-상해청산소(ChinaClear)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펀드투자자 (beneficiary owner)의 계좌관리 투명성 확보에 애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후강퉁 시행 이후 3/1일까지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A주 투자 승인을 얻은 UCITS 펀드는 4개에 불과(South China Morning Post)했다.


또한 매도전 보유확인 제도(pre-trading checking), 지분공시 의무(disclosure of interests) 및 단기매매차익제한(short-swing profits rule) 등의 규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문방법의 제한(지정가만 가능), 주문수정 금지(취소 후 재주문), 신용·대주 및 공매도의 원칙적 제한 등 여타 거래소에 비해 매매제도가 경직되어 있고, ETF·선물·옵션 등의 거래를 불허하여 다양한 트레이딩 전략 구사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국정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후강퉁을 통한 A주 공매도를 허용했으나, 일일 가능 수량을 후강퉁으로 매입된 해당 주식 총수의 1% 이내(10일간 누적 5%)로 제한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관계자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탁‧결제 시스템 개선, 규정 수정 등 제도 보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감독당국과 시장관계자가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나, 법적 검토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상반기내 후강퉁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 근본적으로는 상해 주식시장 거래제도가 국제표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장관계자들은 후강퉁에 이어 연초 리커창 총리가 심천 순방 중 선강퉁 실시 계획을 언급한 이후 거래 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후강퉁 거래 부진을 초래한 제도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어 상반기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거래소 CEO Charles Li는 “장기적으로 중국-홍콩 간 상호거래 범위가 주식 현물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및 원자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장관계자들은 금년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은 개방 속도보다 그간 지연되었던 제도 선진화 및 시장기능 확대 등 내부 체질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본시장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IPO 등록제 및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등에 주목하고 있다.


IPO 등록제는 현재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상장 가부뿐 아니라 시기와 규모 및 공모가격까지 결정했으나, 등록제 하에서는 상장기준 충족 여부만 심사하고 나머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기업이 결정. 상장퇴출 기준도 동반 강화된다.


혼합소유제는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외자 포함) 유치, M&A를 통한 대형화, 배당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국유기업 이해관계가 복잡해 경제‧금융부문 개혁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성락 연구원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은 후강퉁‧선강퉁 외 QFII‧RQFII 확대, RQDII(역외 위안화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적격기관투자자)‧QDR(국내적격개인투자자) 시행 등을 통해 확대될 것이나, 자본시장의 시장화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국 주식시장과 저신용등급 회사채 시장의 변동성이 작지 않은 가운데 자본시장의 시장화 심화로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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