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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표기 가능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상황에 신속·정확 수혈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의원이 혈액형의 운전면허증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운전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이라며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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