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소방당국이 설리의 사망과 관련된 동향보고서 외부로 유출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할 것이라 밝혔다.
설리와 관련한 동향보고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동향보고서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 해당 인원은 직위해제될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이 유출 사태 관련 인원에게 조치한 직위해제는 현재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징계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직위해제는 파면, 해임 혹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논의되는 인원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징계 대기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 2명에게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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