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최대 4.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단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168가구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정동영 대표는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라지만 실제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확장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발코니 비용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지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발코니 확장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블록으로, 전용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408원이었다.
특히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84A형은 평당 77만원이었지만, 74B형은 평당 147만원으로 2배가 차이 났다.
위례 A3-3b블록은 같은 면적인 55형에서도 A타입과 B타입간 평당 110만원의 확장비용이 차이 났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확장비용은 55A형 1007만원, 55B형 992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각각 4.3평과 8.2평으로 두배 차이나면서 평당 확장비용 차이가 컸다.
또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120만∼232만원으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LH공사등 공기업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해야지만 살 수 있게끔 설계하기 때문에 이제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개념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공공분양주택에서조차 확장가격이 적정한지, 제대로 쓰이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공급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하고, 소비자들이 평당 확장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 면적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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