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DNA와 증거물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에 걸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30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 180만명의 경찰이 투입, 3000여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범인을 검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용의자가 발생,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순경, 치안감, 수사과장, 서장 등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에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범인은 지난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