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박한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5일 그녀의 남편이자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유 씨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고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그러나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두 사람의 기각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가운데 배우 박한별이 남편 유인석의 불구속을 위한 자필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그녀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중앙일보와 법조계의 설명에 따르면 박한별은 가정사와 관련한 간절한 이야기가 담긴 탄원서를 수기로 작성해 이를 제출했다.
그녀는 탄원서를 통해 유 씨가 한달 전, 첫돌을 넘긴 자녀를 지닌 친부라는 점을 간곡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그녀는 그간 유 씨가 피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이어나간 점을 언급하며 "향후 그가 불구속이 돼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겠다"는 뜻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씨는 승리와 함께 성매매를 약 12차례 알선, 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4천3백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유 씨는 관련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외할머니 계좌를 사용한 것이 전해져 더욱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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