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해 물질인 라돈이 규정 수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아파트들을 '추적 60분'이 소재로 삼았다.
KBS '추적 60분' 19일 방영분에서 규정치를 초과하는 유독성 물질이 나온 아파트에 대해 취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취재를 통해 규정 수치의 700% 가량이 나오는 곳도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시공사 측은 유독 물질 측정기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측은 취재진에게 "측정기에서는 라돈뿐만 아니라 몸에 쌓이지 않고 사라지는 토론이 함께 측정된다"며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체에 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론도 유독성 물질이기에 노출이 되면 몸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규정 수치를 넘기는 유독 물질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ㄱ씨는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ㄱ씨는 "새로 지은 아파트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주했다. 규정치를 넘는 라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트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