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린 40대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측이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40대 ㄱ씨가 직원과 수하물 무게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수하물이 항공사 규정 무게를 넘어 요금이 부과된다고 알리자 ㄱ씨는 규정 무게에 맞춘 것이라고 항의했다.
논쟁이 지속되자 ㄱ씨는 차오르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직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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