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화 자해로 추정되는 화재를 일으킨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 측은 16일 "서울시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시원 주인이 작은 불씨를 잡았고 고시원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의해 화재가 진압됐다.
또한 당시 A씨 주변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
이에 경찰은 "A씨가 바닥에 기름을 부은 후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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