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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세무

[5분특강 시즌2]재개발·재건축 양도세②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현금청산 시 세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부동산 소유자들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자격을 원치 않는 주택소유자 또는 상가, 토지 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고 조합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금청산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금 청산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다음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 배제이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따른 세금 혜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까다로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보유 및 거주 요건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조합이 현금청산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현금 보상 시 해당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 시 현금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세 번째는 공익사업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세제 혜택이다.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부터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현금보상 15%,채권보상 20%)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중 납세자가 선택한 혜택을 제공한다.

 

[방범권 세무사 프로필]

 

  •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국세청 재산세과 공무원 부동산전문인력과정 교육강사
  •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선정
  • 공인중개사 법정보수교육 연수교수
  • 더존비즈스쿨 양도상속증여세 전임강사
  •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前) 이택스코리아 재산세제 전문상담위원
  • (前) 신한은행 부동산 절세포인트 칼럼리스트
  • (前)지방세무사회 양도소득세컨설팅 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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